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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거래 기본 약관 pain gain no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 no. )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 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1조(적용범위) 1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 인.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지급보증.매출채권거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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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 고객센터 < 신한카드

제10조 (거래의 제한)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제1조적용범위. 1이약관은은행과채무자(차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등은행에대하여채무를부담하 는사람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사이의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 보증·외국환기타의여신에관한모든거래에적용됩니다. 2이약관은 산림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산림사업종합자금용) 산림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산림사업종합자금용) 약관명. PDF 보기. 산림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년도 융자지원 규모: ,백만원. 산림조합중앙회 금융콜센터: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기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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