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전제성 재판 의 - 0707.pl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전제성 재판 의

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대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 5. 법률 제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대도시")의 시장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승인) : 네이버 블로그

나. 이 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주체 변동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외 (주) 건설은 이 민원 토지(2,㎡) 소유자인 송 외 7인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권원을 확보하여, 5. 12 5. 「주택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위 고시에 따라 청구인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지역에 편입되게 되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질의요지=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대지면적의 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해당 대지 전체에 대한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만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 (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주택법 시행령 제 16 조 2 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① ㉮ 자본금 5 억 원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 억원) 이상일 것,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승인권자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