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돈 - 0707.pl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8. ] [국토교통부령 제호, 8. , 일부개정] 제2조 (부동산 거래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6.] [국토교통부령 제호,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8. ] [국토교통부령 제호, 8. , 일부개정]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0일부터 시행 - 보도자료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 1.] [법률 제호, 8. ,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8. ] [국토교통부령 제호, 8. , 일부개정] 제4조 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제5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1. 1.]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본문. 부칙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일부개정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일부개정 30 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예스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8. ] [국토교통부령 제호, 8. , 일부개정] 제6조 (신고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 8.] [법률 제호, 4. 7.,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7의 요청자료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⑱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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