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feet in cm - 0707.pl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feet in cm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이 개정되어 년 1월 26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상하위법; 신구법;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상하위법; 신구법;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조회수 담당 부서 대변인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강제적이면서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각종 규제사항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한편 현실성이 결여된 현행 제반규정의 미비점을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법률 제호, ,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발령 ] [제호, , 일부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12월 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OST])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유환산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조회수 담당 부서 대변인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강제적이면서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각종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12월 29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OST])를 통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12월 29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OST])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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