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문제 편입 - 0707.pl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문제 편입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일부개정 30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6.] [국토교통부령 제호,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19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 [법률 제호, 4. , 일부개정]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일부개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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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7. ] [국토교통부령 제호, 7. , 제정] 본문. 부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5월 1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OST])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CaseNote - 케이스노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 · 질병요양 ·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1. 1.]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파악하여.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7의 요청자료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⑱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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