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의 마왕 - 0707.pl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의 마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1관련법령. [열사용기자재검사–캐스케이드보일러검사시행안내] - 4.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9조(검사대상기기의검사) 관련법령.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예스로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법률 제호, ,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 (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부칙 ㆍ1ㆍ19 지식경제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 - 로앤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 고, 최고사용압력이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유환산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규정에 의한 석유환산기준은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관한 규정.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의무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이상, 효율등급 인증기준 마련된 건축물 신축, 별동증축 1 등급의무, 공동주택 2 등급 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노력 - 연면적 10, ㎡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6.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의 지도·개발 및 도입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 제6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부칙 ㆍ1ㆍ19 지식경제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일부개정 ①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진단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제36조 (폐열의 이용) ①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