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양식 - 0707.pl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양식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 (열사용기자재)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별표1%>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열사용기 제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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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12월 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OST])를 통하여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법률 제호, ,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발령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① 별표 4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에너지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법제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U-LEX 법률우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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